도내 신·증설투자보조금

  • 지원대상

    도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투자한 기업 *사전타당성 평가
  • 지원요건

   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,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
  • 지원업종

    제조업, 정보통신업, 지식서비스업
  • 지원내용

    설비 투자금 10% 이내 (최대 30억원)
  • 신청기한

   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

투자기업 임대료 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  • 도외 소재기업이 사업장을 도내 이전, 도내에 사업장 신설·중설하는 기업
    • 산업단지 또는 국·공유지 내 임대계약 체결한 기업
  • 지원요건

   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,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

    ※ 도외기업이 도내로 이전 시 기존 고용인원 포함

  • 지원업종

    제조업
  • 지원내용

    토지 임대료의 70%, 연간 3억원 초과할 수 없으며, 최대 10년
  • 신청기한

   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

기금 및 보조금 분담률(도·시·군)

균형발전 지원대상 분담률 대상지역
도 시군
'가' 그룹 80 20 합천군, 하동군, 함양군, 거창군, 남해군, 고성군, 산청군
'나' 그룹 70 30 밀양시, 통영시, 의령군, 창녕군
'다' 그룹 60 40 사천시, 함안군
제외지역(자생적 성장가능지역) 50 50 창원시, 진주시, 김해시, 거제시, 양산시

*적용기간 2023.1.1~2027.12.31